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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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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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순직군경, 전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이미 무공영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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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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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으로 등기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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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3.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
2)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 확인 가능 서류)
3) 통장 사본 1부 (본인 명의)
4) 신분증4. 지급 금액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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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중앙정부 수당은 매월 45만 원 ~ 50만 원 수준입니다. (매년 예산에 따라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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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1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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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당(참전수당): 국가에서 주는 수당 외에 각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므로(월 5만 원~20만 원)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별도로 확인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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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났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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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이사를 한 경우 보훈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 수당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 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당을 신청하실 때, 배우자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역에 있는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